서울시, 30일까지 7560개 종교시설 집합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20-08-14 20: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연합뉴스]


이달 30일까지 서울시 내 모든 종교시설에서 모임이나 행사, 음식제공 등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시내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

대상은 교회 6989개, 사찰 286개, 성당 232개, 원불교당 53개 등 총 7560개다.

이에 집합제한 대상이 된 종교시설은 대면모임, 행사, 음식제공, 단체식사가 금지된다. 단, 정규 예배는 가능하다.

정규예배를 하더라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을 하면 안된다.

지난 6월 3일부터 서울시 내 종교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를 받았으나,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조치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대상이 된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