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4일 파업강행…최대집 “업무정지 처분땐 의사면허증 불태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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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8-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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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전공의 단체행동 집회에 참여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의협이 사실상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2일에도 정부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총파업을 강행하겠단 것이다.

이날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니 우리는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4일 제1차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 지시로 각 시·도시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군구 보건소장 이름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는 협박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1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 ‘의료법에 의거 형사고발하겠다’는 연이은 협박들이 도처에서 남발되고 있다”면서 “단 한곳(의료기관)이라도 정지 처분을 당하면 회원들의 의사면허증을 청와대 앞에서 모두 불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거부하면 14일의 업무정치 처분이나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최 회장은 “(해당 조항은)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해 이 악법을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시민의 권리를 이번에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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