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광복절 대체 공휴일 17일 '병역판정검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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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8-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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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7일 병역판정검사가 중단된다.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17일은 병무청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도 중단된다.

임영 대상자 중 17일 검사를 통지받은 이들은 검사 일자가 임시공휴일 전후로 조정된다. 병무청은 전화나 알림 톡 등으로 검사 중단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병역판정검사는 시작에 앞서 검사장 방역소독, 아크릴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바닥표시, 수검자 검사순서 조정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검사장 입구에 선별소를 설치하여 방문자를 대상으로 손소독, 체온측정, 건강상태문진 등을 통해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감염우려자 등은 검사일자를 연기하고 귀가조치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했다 재개됐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주 연기됨에 따라 검사종료 일자도 당초 11월 27일에서 12월 11일로 2주 늦춰진다.

[사진=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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