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올 때 우산 뺏나…카드사, 이스타항공 미수금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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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8-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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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의 노딜을 선언한 다음 날인 24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이스타항공 여객기 뒤로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0.7.24 [사진=연합뉴스]


카드사들이 이스타항공의 항공권 미수금과 관련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코로나19로 항공‧여행사가 타격을 받아 카드사에 돌려줘야 하는 결제 취소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8개 카드사는 최근 법원에 이스타항공 미수금과 관련해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채무 지급을 해태하고 있을 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항공권 취소 결제대금을 카드사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8개 카드사의 미수금 규모는 100억원대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자 고객들이 항공권을 취소했고, 카드사가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미리 지급했다.

이어 카드사가 해당 금액을 항공사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항공사 역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카드사 관계자들은 지난 3월 1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항공사 미수금 현황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후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다른 항공사는 취소 결제대금을 조금씩 돌려주고 있다.

다만 이스타항공은 최근 제주항공의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미수금 지급은커녕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2월부터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 1분기 자본총계 -1042억원으로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에 카드사들은 채권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 당장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채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스타항공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공동채권단이 구성되는데, 그때 채권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나중에라도 채권의 권리를 이야기하려면 지급명령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며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상황을 기다려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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