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활용법] 같은 수익률이라면 수수료...은행별 최대 2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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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8-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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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원 5년간 적립 시 경남 43만원, 농협 23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IRP 가입 시 과거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수수료율도 따져봐야 한다. 수수료율이 은행별로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개인부담금으로 연간 1000만원씩 5년간 적립할 경우, NH농협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0.06%)와 자산관리수수료(0.17%) 합해 총 23만원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총 0.238%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 비용이 24만원이 들어간다.

반면 BNK경남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율(0.255%)과 자산관리수수료율(0.17%)을 합한 총 수수료율이 0.425%다. 이를 적용한 수수료 비용은 43만원이다. BNK부산은행도 총 수수료율이 0.4%로 높은 수준이다. 같은 조건일 때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은 40만원이다.

최근 은행들은 IRP 고객 확보를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수수료 개편에 나서며 요율을 떨어트렸다. 기본 수수료율은 0.2%(적립금 1억5000만원 초과)~0.25%(적립금 1억5000만원 이하)이며, 2년차 이후부터 기본수수료의 20%를, 11년차 이후부터는 25%를 할인한다. 적립금이 1억5000만원을 넘는 가입자가 11년 이상 가입 시 업계 최저 수준인 연 0.15%의 수수료로 IRP 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농협은행도 수수료율을 낮췄다. IRP 평가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0.27%, 1억원 이상 시 0.24%다. 이는 종전보다 각각 0.1%, 0.11% 낮춘 수준이다. 여기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저 0.2%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농협은행은 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수수료 계산 시점에 누적 수익이 없거나 손실이 났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만 40세 이하 고객은 수수료 가운데 운용관리 수수료를 20%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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