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공무원증] ②플라스틱 공무원증 완전 대체 아닌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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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0-08-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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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공무원증 '상시소지' 불필요…행안부 "발급은 필수"

  • 현 온라인 행정 업무 시스템용 전자서명(GPKI) 체계도 유지

정부가 차세대 범용 신분증을 위한 시범 사업 성격으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을 보급하면 막바로 기존 신원확인 수단을 쓰지 않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단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이 오프라인 환경에서 정부청사 출입을 위한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대신해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맞다.

상반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모바일 공무원증은 정부청사 출입,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세종시 지역서비스 활용 등에 쓸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보안 게이트와 사무실 출입,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과 시스템 이용, 세종시 공용자전거 '어울링' 대여 서비스와 국립세종도서관 도서 대출시 사용(대출증 대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상시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수준의 얘기다. 정부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하면서 지난 2003년 IC칩을 탑재한 카드 형태로 처음 도입한 기존 공무원증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신민필 행안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은 선택이고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 발급 자체는 여전히 필수"라며 "써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존 실물 공무원증과 같은 정보를 디지털화해 쓸 수 있는 게 모바일 공무원증"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온라인에서도 기존 번거로운 신원확인, 증명 절차 일부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 발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공무원이 빈번하게 쓰는 PC 기반 전자결재시스템, 공직자 통합메일 등의 로그인 수단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 기반 통합메일과 바로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로그인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에 공무원 비대면 대출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기능도 모바일 공무원증 기술로 구현한다.
 

행정안전부가 연내 도입할 모바일 공무원증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활용 분야 예시.[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특히 행정안전부는 PC 기반 업무시스템 로그인 수단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장기적으로 현행 행정전자서명(GPKI)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치 GPKI 체계를 버리고 모바일 공무원증만으로 온라인 업무시스템 로그인이 가능해지게 만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신 과장은 "현재 GPKI로 로그인하고 있는 온라인 업무시스템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한 접속을 병행 지원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GPKI를 쓰되, 로그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쓰고 싶은 사람을 위해 별도 기능을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GPKI 인증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다.

GPKI는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처럼 공개키기반구조(PKI)를 활용해 신원확인과 전자서명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일반 공인인증서는 인증서를 발급한 민간 사업자가 사용자의 신원을 보증한다면, 행정업무용 GPKI 인증서는 정부가 그 사용자인 공무원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점이 다르다.

연말께 공무원들이 온라인 업무시스템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경우, 이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기존 GPKI 인증체계에 필요한 신원확인용 정보를 대신 제출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또한 로그인과 별개로 업무시스템에서 '전자서명' 기능을 위해 GPKI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GPKI 인증체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 과장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이 오프라인에서 사람의 육안으로 '이게 소지자의 공무원증이 맞다'고 확인시키는 효력을 가졌다면, 모바일 공무원증은 온라인에서의 신원확인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존 (온라인 업무시스템 접속을 위한 GPKI 인증) 체계는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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