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내 이름은 ○○, 탐정이죠"···이제는 합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06 00: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5일부터 ‘탐정’ 영업이 합법으로 가능해졌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면서도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로 여겨지는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탐정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소재 확인,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은 법 개정 이전부터 가능했다.

또, 의뢰인이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하면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 업체를 지도‧점검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점검하고,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단속해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