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 여경협 이사회 ‘2차 가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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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8-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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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여경협 회장.(사진=연합)]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 정도로 소송을 합니까.”

“남편에게도 화가 나면 그 정도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147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여성경제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이사회에서 직원에게 ‘폭언·갑질’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를 두둔하는 얘기가 나왔다. 피의자는 정윤숙 여경협 회장, 피해자는 사무국 직원이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여경협에 따르면 정 회장은 부하 직원에게 ‘내가 남자였으면 주먹으로라도 다스렸다’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동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2년 가까이 시달리다가 최근 경찰에 이를 고소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피해자를 오히려 질책하는 2차 가해성 발언들이 오갔다. 해당 직원은 내부 고발인으로 낙인이 찍혔고, 현재 휴직을 낸 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사회는 지난 3일 열렸다. 56명의 이사 중 44명이 참석했다. 이사회 안건에는 ‘상근부회장 면직의 건’도 논의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상근부회장이 회장을 보좌해야 하는데, 역할에 태만해 직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해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상근부회장 면직의 건은 34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문제는 정 회장의 폭언·갑질 혐의에 대한 중기부 특별감사 기간(7월31일~8월6일)에 이사회가 열렸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상근부회장을 해임시켰다는 데 있다. 정 회장의 폭언·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급하게 ‘꼬리자르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경협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안건은 7일 전에, 긴급한 안건의 경우 3일 전에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당일 회의 도중 일부 이사의 구두로 상정됐다. 이사회의 상근부회장 해임 결정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상근임원의 임면(임명과 해임)은 중기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중기부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중기부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고위관계자는 “규정과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를 모두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정 회장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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