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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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8-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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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보호 위한 임시보호 시설 운영 등

체육계 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이른바 ‘故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법 목적 조항에 ‘국위 선양’ 삭제 △법 목적 조항에 ‘체육인의 인권 보호’ 추가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확대 △스포츠윤리센터 기능·권한 확대 △피해자 보호 위한 임시보호 시설 운영 △조사 비협조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 △징계 관련 정보 의무 제출 △선수관리담당자 의무 등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철인 3종 경기 경주시청팀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론화됐다.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규정 미비’를 지적하며 ‘국민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와 협회강등 반대 선수들.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최영희 씨가 2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열리는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협회 강등에 반대하는 철인3종경기 실업팀 선수들 앞을 지나고 있다. 최영희 씨는 "잘못한 사람만 처벌하고, 대한철인3종협회의 지위와 선수들의 직장은 지켜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대한철인3종협회 강등 혹은 관리단체 지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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