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중호우 피해 기업·개인 1년 대출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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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8-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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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금융지원방안' 추진…재난보험 가입시 보험금 조기 지급

금융당국이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의 대출만기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재해피해를 인정받을 경우 보험사의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절반을 앞당겨 지원한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중호우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에게도 이들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6개월의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지급과 보험료 납입 유예도 추진한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들이 대출을 신청한다면 24시간 내 대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았다면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도 가능하다.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을 지원한다. 한도는 3억원으로 동일하지만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한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가 서울·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함에 따라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산 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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