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1개 금융사 대상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종호 기자
입력 2020-08-03 1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항목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소비자보호실태평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은 민원건수와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된 71개 금융사로, 작년에 진행된 소비자 보호 관련 활동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평가항목은 민원 건수와 처리 기간, 소송 건수, 금융사고, 영업 지속 가능성 등 5개 계량 항목과 소비자 보호 조직 및 제도, 상품개발·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민원관리 시스템, 소비자정보 공시 등 5개 비계량 항목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이나 민원 응대 매뉴얼 등 이미 잘 갖춰진 분야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제외하기로 하면서 세부 평가항목을 총 75개에서 48개로 축소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한 민원업무는 실태평가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상담직원이나 담당 직원의 재택근무나 유연근무가 늘어나면서 물리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이번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강도가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항목이 줄어든 만큼 자료 준비 등에 대한 업무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다만,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의 등급 하락이 예상된다. 보험사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등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가 지적됐던 부문의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시작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매년 3월 초 금융사들에 서면 자료 제출을 받은 뒤 5월부터 시행했던 일정을 조정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시행이 늦어져 지난달 20일 은행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현장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갔을 때 필요한 자료 등을 이미 요청했다"며 "금융사 현장 점검을 준비할 때 금융사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