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임대차 3법’, 주거비 부담 커져...임차인에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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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7-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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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가건물임대차 개정도 혼란 없이 운영돼"

  • 野 "전세도 살지 못하게 하는 법은 민생악법"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중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2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 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주거 문화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차인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해당 법이 통과됐지만, 반대로 주거비가 높아져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①임대차 3법 일사천리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지 불과 5일만에 긴급 처리됐다.

당장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된다. 31일부터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표 인상폭을 5%로 제한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선 상승폭은 5%보다 낮을 수도 있다. 오는 12월 10일까지는 계약 만료까지 1달이 남아 있어야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②세입자 요구 잘못 거절했다가...손해배상 소송도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집에 실거주할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줬다가 전 세임자에게 들키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개정된 법에는 세입자가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도 도입됐다. 이는 원고가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③미래통합당 ‘민생악법’ 주장

통합당은 임대차 3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수진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름은 근사하지만 전세값 폭등과 젠서의 월세화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내 집 장만은 꿈조차 꿀 수 없게 하고, 전세도 살지 못하게 하는 법은 민생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말로는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 보호가 안 된다”며 “임대인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걸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올 거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 개정 당시 최소보장기간 5년을 10년으로 획기적으로 연장했을 때도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처럼 말했지만 큰 혼란 없이 지금까지 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에 기뻐하는 김태년.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진표 의원 등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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