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수출업자 인증 인터넷으로

[사진=Austin Distel on Unsplash]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27일, 수출 사업자가 인증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악화된 경영환경 속에서, 인터넷을 통한 절차 진행으로 소요시간을 단축, 조기에 우대조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통상산업부에 의하면, 사업자는 필요한 서류를 PDF파일 형식으로 수출무역국(EMB)에 이메일로 송부하면, 1주일 내에 절차가 완료되며 1년간 유효한 전자증명서가 교부된다.

필리핀에서는 1994년에 발효된 수출촉진법에 의해, 1년간 생산하는 제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자를 수출지향사업자로 인증, 조달한 자재의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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