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디지털 금융 뉴딜…보험·카드사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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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7-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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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금융당국이 디지털 금융 뉴딜을 위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험사와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분주해졌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과 역차별을 주장해왔지만,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전수요 조사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오는 3분기를 오픈뱅킹 참여를 목표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보험사들은 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요율 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유병자보험이다. 과거 보험사들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병력을 가진 소비자의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관리가 잘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유병자보험 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좀 더 세분화되고 특화된 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보험사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상품의 개발보다는 판매에 초점이 맞춰진 인슈어테크 기업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의 나이나 소비패턴 등에 따라 상품을 선별하고 추천해주는 기능을 고도화 할 수 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3법 개정으로 기관 간의 데이터 결합과 공유가 수월해지면서 보험회사의 신상품 개발과 요율 고도화가 수월해지고 관련 학술 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시 소비자에게 개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보험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드사는 오픈뱅킹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카드사는 오픈뱅킹 진입을 통해 '마이페이먼트'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마이페이먼트사업은 고객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가지는 것이다. 카드사가 오픈뱅킹에 진입하면 여러 계좌에 흩어진 돈으로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오픈뱅킹 참여는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가 관심이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가 오픈뱅킹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 오픈뱅킹망 사용을 위한 분담금을 내야 한다. 현재 은행은 보유 계좌와 계좌 잔액의 총합에 비례해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계좌 기능이 없는 카드사의 분담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논의가 한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여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 금융결제원의 결정에 달렸다"며 "은행계 카드사가 관심이 큰 만큼 은행이 분담금 규모를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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