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년 만에 사라지는 군대 영창···대체 징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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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7-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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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124년 만에 군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가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을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 해소와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2월 3일 공표됐다. 주 내용은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이다.

과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으로 구분됐다.

이중 영창 제도는 구한말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 제정으로 시작됐다. 영창 제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형사벌로서의 징역‧금고,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다만, 이번에 영창제도가 폐지돼도 복무기간 연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방부는 군기교육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려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되 군 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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