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방향]④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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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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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추진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사의 기존 금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업권의 경우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보험업계에는 모집채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키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비대면 확대흐름에 따른 영업구역 재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 디지털화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안에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허용 범위를 확정하고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플랫폼 업무와 금융업 간의 관련성, 융합 및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해 허용 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대리업은 일본의 사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업무를 은행 외 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제도다. 일본의 경우 예·적금 수입과 대출·어음 할인, 외환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또는 중개 업무와 관련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은행 금융기관과 통신·유통업체 등과 결합해 73개의 대리점이 운영중이다.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의 경우 3829개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험업권의 경우 올 하반기 내에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TF를 통해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우선비대면과 대면채널 등 각 채널에 맞는 특화 육성방안을 검토한다. 비대면의 경우 상품구조가 간단한 대중적 상품판매 특화채널로 육성한다. 일반고객의 온라인 채널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모집채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도 허용할 계획이다. 대면채널은 고난도·고위험 상품에 강점을 가진 채널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권은 마이데이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객별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내에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해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용을 검토하고, 핀테크 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 조정키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확대흐름에 따른 영업구역 재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인수‧합병(M&A)과 영업구역내 지점‧영업소 설치 규제 완화를, 상호금융은 출구역을 기존 시·군·구(223개)에서 10개 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구역 확대 과정에서 지역기반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역금융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은 비수도권 영업구역에서 금융 비중을 확대할 경우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한다. 상호금융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과 소상공인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 공급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과 디지털로 금융시장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사가 융합한 새로운 금융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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