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용산 전쟁기념관 직원 9년간 8억 5천만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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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7-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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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 입사해 최근 무기계약직 전환…수 차례 감사에도 적발 못 해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산하 용산전쟁기념관 소속 직원 A씨가 2010년부터 9년간 560회에 걸쳐 약 8억 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횡령 사실이 탄로나기 전까지 2010년부터 한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했다. A씨는 기념관 자체 조사위원회에서 횡령 자금을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2008년 전쟁기념사업회 사업부(뮤지엄웨딩홀) 서무경리로 입사한 A씨는 △행사(연회) 후 관련 서류(계약서, 계산서 등) 완전 인멸 통해 수납금 전액 편취 △행사(예식/피로연) 종료 후, 최종 회계문서 금액 수정·위조 통해 차액 편취 △예식비 선결제 시 수표를 현금으로 대체해 수표 금액분 편취 등의 방법으로 공금 횡령 및 유용했음이 밝혀졌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공금 횡령'의혐의로 용산경찰서에 A씨를 고소,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당월자로 해당 직원과 관리자 3명을 징계조치(A씨 해고, 2명 견책, 1명 경고)했다.

A씨는 2008년 입사 당시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나, 최근 정부 지침에 따라 공무직(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경찰서 측은 올 3월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2010년 이래 국방부는 5회, 감사원은 4회에 걸쳐 전쟁기념관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횡령 건을 적발하지 못했다. 사업회 측 한 감사위원은 "웨딩홀의 운영 및 관리를 직원 A씨 혼자 도맡았던 것이 문제였다"며 "적발 이후, '수기'로 관리하던 방식을 전산화로 바꾸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대식 의원은 "9년간 무려 560건의 문건을 허위 기재해 8억5천만원이나 횡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직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내부통제가 엉망'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은 물론 기관 자체로 수익사업을 진행 중인 기관들을 전수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강대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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