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강남 도곡동·송파 신천동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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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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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책 발표 후 주택 매수건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 광명, 구리, 김포 등 수도권 과열 지역도 기획 조사 대상

국토부가 주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이 실거래 기획조사 대상지역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까지로 확대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광명, 구리, 김포 등 수도권 과열 지역 내 주요 단지도 기획조사 대상이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 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응반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권역, 용산권역에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강남‧송파권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며, 용산권역은 한강로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이다.

조사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로, 필요 시 연장 가능하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계약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 이후 6월 말까지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했다.

대응반은 해당 거래를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에 통보한다.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거나 직접수사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사진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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