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르면 내달 중순 종합검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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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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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계 휴지기 전 대상 금융사에 통지 예정

  •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집중 점검할 듯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종합검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와 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연초 계획보다 검사 횟수를 축소해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펀드 관련 부실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고위험 금융상품 검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아주경제DB]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계 휴지기 전에 대상 금융사에 사전 통보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올해 하계 휴지기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보통 종합검사에 나가기 한 달 전에 금융사에 사전 통지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달 중순 현장검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미 생명보험사에서는 교보생명을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내달 중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통상 사전 검사 2주, 본 검사 4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생명보험사 빅3 가운데 교보생명만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었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도 올해 종합검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던 곳들이다.

금감원은 교보생명 종합검사에서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 소송이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초점이다. 현재 신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는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행사와 관련한 중재소송을 벌이고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 가운데서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이 검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5대 금융지주와 은행 가운데 2018년 하반기에는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이,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이, 하반기에는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등이 종합검사를 받았다.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 사태로 올해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았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괘씸죄'를 적용한 보복성 검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국 담당부서는 종합검사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검사 대상을 줄이는 대신 고위험 금융상품 등 소비자보호에 집중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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