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억 이상 아파트 전세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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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7-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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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오늘(10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 내의 거래가격 3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전세 대출 보증을 신청한 차주가 규제 대상 지역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6·17 부동산 안정 대책 중 전세 대출 규제 관련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아울러 이날 이후 전세 대출을 받은 다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대출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

즉시 연체 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생기며, 3개월 이상 안 갚으면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또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된다. 다만 아파트 구매 후 실거주 수요가 생겨 다른 지역의 아파트 이주를 위해 전세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한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1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라면 차주 증빙 하에 종전 기준인 4억원의 보증 한도를 적용하고 10일 이전에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때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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