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단통법 후 최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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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7-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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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223억원·KT 154억원·LG유플러스 135억원

  • 이통3사, 하반기 총 7100억원 규모 상생자금 지원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0차 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3사는 제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각 사에 리스크관리팀을 두거나 직원 교육·벌점제 등을 실시해 재발 방지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중소 협력업체에 총 71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원 의결로 SK텔레콤에 223억원, KT에 154억원, LG유플러스에 13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는 최초 기준금액(총 770억원)에서 20% 인상 후 최종 45%를 경감한 액수로,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직전에는 2018년 506억3900만원이 최대였다.

이와 함께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방통위 제재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마케팅에 대한 첫 제재다. 조사 결과 이통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으로 다양했다.

신규 가입보다 번호 이동이나 기기 변경 시에 22만2000원을 더 지급했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원하는 등 차별도 있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통법과 관련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이통3사가 5G 상용화 이후 보급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적극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협력업체에 하반기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EBS 온라인 교육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지원 중인 사정 등을 감안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조사에 적극 참여,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률을 정했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통3사가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에 총 7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SK텔레콤 5300억원, KT 1000억원, LG유플러스 1000억원 미만 규모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은 일제히 "공동으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부분은 3사가 협의해서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는 LG유플러스의 자진 신고에서 비롯됐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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