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스타에 셧다운 요구한적 없어…체불임금은 현 경영진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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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07-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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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과정서 불거진 각종 쟁점에 반박

  • 이상직 지분헌납 의미없어…80억원에 불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쟁점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양사가 잇달아 M&A 지연에 대한 책임을 두고 폭로전을 벌이고 있어, M&A가 결국 무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7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 입장문을 통해 "주식매매계약(3월2일) 체결 직후 이스타항공은 지상조업사와 정유회사로부터 급유 및 조업중단 통보를 받은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운항을 지속하기 어려웠다"며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제주항공의 전 대표이사(이석주)는 국내선도 셧다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은 양사 간 협의를 통해 이뤄진 운항중단 조치를 마치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제주항공이 셧다운을 요구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없으며, 이스타항공이 우리의 의견에 구속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역시 제주항공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조종사 노동조합조은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증거로 엑셀파일을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구조조정 목표 405명, 관련 보상비용 52억5000만원이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 후 3월9일 12시경 양사가 첫 미팅을 했고, 당일 17시에 이스타항공에서 엑셀파일을 보내줬는데 그와 내용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팅을 종료한 뒤 몇시간 내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미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 작성된 자료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이 M&A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이스타항공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00억원을 저리(1.3%)로 대여했고, 계약 보증금 119억5000만원 중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전환사채로 투입하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아울러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도 성실히 수행해 7일 베트남 기업결합심사까지 완료했다"며 "자사가 수행해야할 선행 조건은 모두 끝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의 선행조건 완수만이 남은 상태라며, 다시 공을 이스타항공에 넘겼다. 제주항공은 "현재까지 주식매매 계약 상 선행조건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타이이스타젯 보증문제가 해결됐다는 증빙을 받지 못했고, 계약 체결 이후 미지급금도 해결되지 않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스타항공 창업주)의 지분 헌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은 지분헌납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면 딜을 클로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타홀딩스 보유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이미 설정돼 있어 이스타항공 측이 제주항공과 상의없이 지분헌납을 발표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지분헌납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80억원에 불과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은 1700억원, 체불임금은 26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주식매매계약서상 체불임금을 제주항공이 부담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불법행위 사안으로, 당연히 현 경영진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7일 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서 있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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