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조류 AI 대비 시급한데...가금농가 방역 '구멍'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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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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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가금농가 171건 '방역 미흡'

겨울철 대비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방역이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일부 가금농가는 관련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체 가금농가의 절반이 넘는(55%) 2359곳을 점검한 결과 171건의 방역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46%로 가장 많았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미흡' 15%, '소독제 관리 미흡' 14%, 소독설비 작동 불량' 13% 등의 순이었다.
 

2020년 동절기 대비 가금농가 일제 방역점검 중간 결과[자료=농림축산식품부]

미흡사례가 발견된 농가 중 법령을 위반한 농가 15곳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나머지 농가는 시정명령과 현장지도를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10월 이전에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를 재점검해 보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들 중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겨울철 대비가 중요한 상황이고, 가금농가는 자체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전파 요인인 축산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전실·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시설 관리, 소독제 관리,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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