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 채용서 면접 비중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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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7-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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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5대 5로 합산

국방부가 신입·경력 군무원 채용 시 면접 비중을 줄인다고 7일 밝혔다.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일환이다.

국방부는 이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됐던 방식에서,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5대5로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국방부 장관이 행사했던 군무원 임용권과 관련, 2급 이상 군무원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3~5급 군무원은 장관이 행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장과 국군체육부대장직에 대해 임용권을 갖게 된다.

개정안에는 군무원 당직근무 조항도 추가로 명시됐다.

군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당직근무에 편성되며, 당직근무가 편성된 군무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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