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전수조사, 실효성 없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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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7-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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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방침에 대해 예방효과가 없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노조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작 문제를 일으킨 금융위는 다른 기관에 짐을 떠넘기면서 여전히 컨트롤타워를 차지하고 있으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서류점검에만 3년이 예상되는데, 정상적인 사모펀드가 통상 3~5년 사이 청산하는 걸 고려하면 그 사이 없어질 펀드도 부지기수일 것"이라며 "또한 서류점검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사건을 발견한다고 한들 인지 시점에서는 관련자들이 이미 잠적했을 것이 뻔해 예방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전수조사라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규를 고치는 일"이라며 "무리한 규제완화로 사이비 운용업자들이 난립하고, 수익에 눈이 먼 은행들은 고위험 상품을 안전 자산이라고 속여 팔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모험자본을 조성하겠다며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작 수십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위 고위인사 중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지난 3월 발표된 금융위 고위직 인사 재산보유현황을 보면, 강남 아파트는 필수지만 위험한 사모펀드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소자본 요건을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노조는 "사모펀드가 그렇게 좋으면 금융위 고위직들이 먼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모험자본', '데스밸리 극복' 등 미사여구를 들먹이며 정작 금융위 고위직들은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않았다니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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