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표현만 해도 처벌?…"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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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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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교육·행정서비스·재화 이용' 차별 시에만 불법으로 규정

  • 회사·학교가 차별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내릴 시에만 처벌

정의당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차별금지법(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1조는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포괄적인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임을 명시했다.

법안을 두고 '성 소수자 보호를 위한 당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찬성론과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에 관련된 신앙·양심·학문·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법안을 두고 '동성애 반대 처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법안이 성 소수자 차별금지와 관련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봤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 표현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언급된 네 가지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출판하거나, 길거리에서 발언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학교나 직장에서 금지된 차별적 언행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55조와 56조에 따르면, 차별적 표현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55조는 '차별 피해자가 구제 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안의 유일한 벌칙 조항인 56조는 '차별 피해자에게 55조에서 언급한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회사나 학교가 차별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했다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때에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현재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불법이다. 다만, 처벌 대신 인권위 시정 권고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③차별금지법에는 새로운 성(性) 관념이 규정된다?

법안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되는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개념을 각각 규정하면서 전통적인 성 관념과 거리를 뒀다.

법안은 '성별'의 정의에 대해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규정했다. 남녀 중 어느 한쪽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신체적 특성에 기반을 둔 태생적이고 이분법적인 성별 개념과 시각을 달리한 것이다.

그리고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성애와 동성애, 양성애를 동등한 위치에 뒀다.

아울러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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