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불도 다시 보자…대표적 휴면예금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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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7-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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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장기간 거래가 없어 소멸시효가 끝난 휴면금융재산은 1조1800억원이다. 휴면예금이란 은행의 청구권 소멸시효(은행 5년, 우체국 10년)가 완성된 예금이다. 1년 이상 비활동성 예금과 만기가 5년이상 경과한 불특정금전신탁 등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해지)되거나, 만기 후 찾아가지 않아서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만료된 보험금을 지칭한다. 대부분 해지 환급금이나 만기ㆍ중도보험금, 생존 연금, 사고 분할, 계약자 배당금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휴면예금은 자녀를 위해 만든 스쿨뱅킹, 군 복무 시 만든 급여통장, 전학 후 방치한 장학적금, 대출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 주거래은행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적금 등이다.

스쿨뱅킹 계좌는 자녀가 졸업한 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부분의 학부모가 급식비 등을 만원 단위로 입금해 계좌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의 권유에 따라 장학적금을 가입한다. 하지만 도중에 전학을 하게 되면 장학적금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을 받을 때 만든 입출금 통장도 대표적 휴면예금이다. 많은 사람은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에도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주거래 은행을 바꿀 경우 예금에 가입했던 사실을 잊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기존 거래 은행에 통지하지 않아 만기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소중한 돈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휴면예금은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예금뿐 아니라 보험금이나 카드사의 환급금도 일괄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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