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상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누수공사 비용 보장 명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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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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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조위, 8일 개최…약관 내 손해방지비용 범위 확정 등 검토

금융감독원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인테리어 공사, 누수공사 등과 관련한 공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하는 약관 변경을 검토한다. 보험사들이 최근 법원 판례를 근거로 관련 약관에 보장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아파트 누수 공사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논의한다.[사진=연합뉴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8일 회의를 열고 일상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손해방지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할 예정이다.

손해방지비용은 상법 제680조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 외에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하기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을 말한다.

분조위가 누수 공사 관련 보상을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포함하려는 데에는 최근 보험사들이 법원 판례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2013년 계약자의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공사 진행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고 해당 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손보사들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누수 관련 손해방지비용을 보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손보사들은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아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4월부터 급배수관 누수에 따른 보상에 한해 자기부담금을 50만원으로 상향했다. 현대해상은 최근 신규 보험 가입자 자택의 방수공사 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손보사 상품 약관은 대부분 포괄주의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약관에 명시돼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는 보상하는 게 원칙"이라며 "지방 법원의 판례로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분조위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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