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국내 들어온 코로나19 첫 치료제 ‘렘데시비르’ 어떻게 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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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7-0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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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환자에게 우선 투약…7월은 무상 공급 후 협상 통해 가격 결정

질병관리본부가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다. 사진은 렘데시비르.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한 국내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질본)는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계약과 관련해 도입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질본은 길리어드사와 계약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들어온 ‘렘데시비르’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우리가족이나 친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누구나 투약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렘데시비르’가 국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렘데시비르 어떻게 코로나 치료제가 됐나요?

A.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시중에 있는 많은 치료제들을 갖고 코로나19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하던 중 중증환자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미국 FDA가 지난 5월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렘데시비르는 첫 코로나19 치료제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Q,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누구나 ‘렘데시비르’를 투약 받을 수 있나요?

A.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렘데시비르’를 투약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본에 따르면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한정됩니다.

이때도 의료진은 몇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투약을 받으려면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진 상태 △산소치료를 하는 환자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본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5일 투여가 원칙이며 필요할 때 5일을 연장해 최대 투여 기간은 10일입니다.


Q. 미국에서는 렘데시비르 1회 투약 비용이 4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얼마인가요?

A.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은 무상으로 풀립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공급가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질본은 다음 달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할 계획입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는) 미국 내의 공급이 일단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다. 8월 이후 미국 이외 다른 국가에 대한 공급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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