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훌륭하다' 강형욱 무릎 꿇게 한 보더콜리 견주... 동물학대로 볼 수 있을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입력 2020-06-30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KBS 2TV 예능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에 보더콜리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모녀가 출연한 가운데, 이들이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훈련사 강형욱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한 '개는 훌륭하다'에서는 입질이 심한 고민견 코비와 담비의 사연이 소개됐다. 입질이란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을 무는 습관을 말한다. 강 씨는 보호자들의 집에 코비와 같은 종인 다른 강아지 담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두 마리 모두 보더콜리 종으로, 높은 지능과 강한 활동성이 특징이다.

제작진이 사전 답사를 왔을 때만해도 코비만 키우고 있었는데 그 사이 방송에 출연한 보호자 모녀는 “코비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겠다”며 한 마리를 더 키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보호자들의 의도와 달리 틈만 나면 담비를 괴롭히는 코비로 인해 담비는 늘 화장실 변기 뒤에 숨어 지내고 있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강 씨는 보호자들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담비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고 제안했다. 강 씨는 코비가 담비를 사냥감으로 인식하고 있어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 질것이라 보았고, 코비의 행동을 바르게 고치기 전에 환경 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보호자들은 "그동안 대화가 적었던 분위기가 코비와 담비로 인해서 밝아졌다“며 "노력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두 반려견이 어리기에 교육을 통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보호자들의 태도를 두고 ‘동물학대’라는 의견이 담긴 글들로 넘쳐나고 있다. 코비가 담비를 사냥감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의 태도가 방치를 넘어 학대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코비와 담비의 보호자들의 행위를 동물학대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두고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의2목에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등을 제공하지 않아 반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공간에 대해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 없도록 제공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과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토비와 담비의 경우처럼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이라면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 동물학대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송에 나온 보호자들의 집과 두 반려견의 크기를 볼 때 동물 보호법이 규정하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공간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토비와 담비의 건강 상태를 볼 때 상해나 질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두 반려견 보호자들이 토비와 담비를 사육하는 태도를 두고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학대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보호자들이 상습적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또 버릴 거니" "너가 강아지 버린 것만 5마리정도 되는 것 같아"라는 말이 포함된 SNS 메신저 대화내용이 보호자의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보호자의 대화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위와 같은 의혹이 알려지자 다수의 시청자들로부터 코비와 담비를 보호자들로부터 빼앗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능할까? 먼저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법이 동물을 재산권의 한 형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토비와 담비도 법적으로는 보호자 모녀가 소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두 반려견을 보호자들한테서 강제로 빼앗거나 키우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이날 방송에서 강형욱 훈련사는 담비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를 거듭 제안했지만 보호자들은 반대했다.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보호자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보호자들 역시 이 프로그램에 출연 하는 등 자신들의 두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을 떠나 코비와 담비가 처한 문제를 공론화 해 두 반려견을 위해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다.
 

[사진=KBS 방송화면캡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