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증안펀드 투자해도 지급여력비율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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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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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가 증권시장안정펀드에 투자해도 지급여력비율(RBC)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증안펀드 위험계수를 하향조정했다. 또 보험사 금리·신용위험액 산출 때 공동재보험을 반영하도록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RBC제도는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때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먼저 금감원은 증안펀드 실질 위험과 특수성을 고려해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 보다 낮은 6%를 적용한다.

통상 보험사가 개별주식에 투자할 때 신용·시장 위험계수는 8~12%를 적용하지만 증안펀드는 개별주식보다 시장변동성이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국제보험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에 대한 구조개선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금리·신용위험액 산출 시 공동재보험을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공동재보험을 도입했다.

원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한다.

원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헤지 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및 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아울러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에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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