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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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6-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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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핀테크사, 고객 소비패턴 분석…자산관리 서비스 운영

  • 금융위, 보안 강화 위해 각 사업자에 금융보안원 보안관제 가입의무 부여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오는 8월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운영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나의 데이터, 금융과 IT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IT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회사와 IT, 핀테크 등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산업의 확장 가능성, 신기술 기반 서비스 출시, 소비자 편익 향상 등 다양한 관점으로 마이데이터의 발전에 기대감을 보였다. 이들은 금융산업과 여러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돼 금융의 영역이 확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중은행은 계좌거래 내역과 대출 잔액, 금리·이자 등의 다양한 금융자산 현황 등을 분석해 고객에게 저축과 재테크 방안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카드사용 일시와 결제 내역, 카드대출 이용 등의 소비패턴 분석해 카드사용 혜택과 합리적인 소비습관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핀테크사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개인별로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사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소비자 친화적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과 금융안정 노력 등을 기울이는 동시에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혁신성장을 구상하고 있다"며 "마이데이터 산업이 출범하면 신용관리와 자산관리 등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보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금융보안원 보안관제 가입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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