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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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6-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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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의왕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등 각종 지자체 세입금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납세자가 가상계좌로 납부 시 주거래 은행과 지자체에서 협약을 맺은 은행이 다를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도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방법은 인터넷·모바일뱅킹·CD/ATM기 사용시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 선택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입금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이체를 시행하면 해당 부과 건에 대한 과세정보가 조회되며,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방세입 수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전국의 19개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씨티은행과 산림조합중앙회는 8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조지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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