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측, 검찰에 의견서 제출…"수사심의위 통해 기소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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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0-06-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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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10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구속 여부만을 결정한 것이며 기소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게 변호인단 측의 논리다. 수사심의위를 통해 기소 여부를 따로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기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는 11일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부의심의위원회에 참석한 15명의 시민위원들이 부의를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에선 200명의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외부 인사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발해 과반수의 찬성 또는 반대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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