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오늘 총리실 조정심의…하루前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제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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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0-06-1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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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11건 법령 위반 적발…행정처분·검찰송치

  • 10일 총리실 행정조정위 직전 특별점검 발표 '의구심'

  • 경북도, 작년 환경부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

  • 일각에선 '보복성 단속' 목소리...업체만 곤혹스런 상황

환경부가 9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 및 검찰송치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해 문제 사업장으로 판단, 중점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설명이다. 석포제련소가 환경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만큼 추후 영풍 측은 위반사항 개선 및 재발방지, 검찰조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경북 봉화군 석포리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묘한 타이밍에 나온 특별점검 결과

문제는 '왜 하필 지금 환경부가 석포제련소를 집중 공격하느냐’다. 환경부의 이날 발표는 10일 열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조정위)를 정조준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행정조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무처리 의견이 다를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행정조정위는 그동안 환경부의 ‘석포제련소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경상북도가 과도하다고 제기한 조정신청을 검토해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기업(영풍 석포제련소)의 운영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한 것도 이례적인데, 행정조정위의 심의를 하루 앞두고 환경부가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왜 석포제련소를 두고 날선 상태로 맞서고 있을까.

사건은 201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경부는 제련소가 폐수를 방출했다는 이유로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선 제련소는 1심에서 졌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엔 경북도 역시 환경부의 처분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환경부 기동단속반이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중 일부가 넘쳐 빗물용 이중옹벽조(二重擁壁槽)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적발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환경부는 폐수 유출을 이유로 석포제련소에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경북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런데 이번엔 경북도가 처분이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한다. 배관 자체는 불법일지 몰라도, 이중옹벽조에서 하천으로 폐수가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석포제련소의 120일 조업정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한 점도 컸다.

경북도는 환경부에 질의했고 청문회와 2차 질의를 거쳤지만 양측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도는 지난해 11월 법제처에 법령 해석도 요청했지만, 회신은 모호했다. 결국 경북도는 지난 4월 7일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와 경북도간 대립에 난감한 영풍

그러자 환경부도 가만있지 않았다. 지난 4월 22일 경북도에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 결과를 5월 21일까지 보고하라”며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직무이행 명령은 ‘지자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의 집행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감독기관이 발동하는 행정법상 제도다. 졸지에 게으른 지자체가 된 경북도는 즉각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며 맞불을 놨다. 양자간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환경부는 직무이행 명령 하루 전인 지난달 21일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총 14명의 기동단속반이 9일간 샅샅이 제련소를 살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환경오염사고가 아님에도 이 정도 규모의 인원과 기간을 투입한 환경부의 특별점검은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일각에선 경북도의 행정조정위 조정 신청과 대법원 소송 등에 대한 ‘보복성 단속’이란 얘기마저 나온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영풍 측은 환경부와 경북도 간 대립이 곤혹스러우면서도 답답한 심경이다. 회사 측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며 환경오염 방지에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 또다시 환경부 지적을 받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경북도가 조정을 신청, 안건채택된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위 심의 하루 전날 발표된 것은 심히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의 이번 점검결과를 계기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오염제로(0)’라는 목표를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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