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0.6%포인트 한시 인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20-06-07 12: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공제기금) 금리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기금 대출금리를 0.6%표인트 한시적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의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도 올해 12월 31일까지 매월 납부하는 대출 이자금액에 금리할인(0.6%포인트)이 적용된다.

한시적 금리 인하로 현행 평균 3.5~6.2%가 2.9~5.6%로 낮아진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지난 35년 동안 총 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해왔다.

공제기금 대출의 96%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 확대 지원을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시중은행 이차보전)과 같이 1만6500개사 중소기업이 가입돼 있는 공제기금 제도에도 정부 이차보전 매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한 공제기금의 장점에 정부 이차보전을 더해 저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도산(폐업) 방지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적실성 있는 금융지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