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양산 통도산 인근 부지 매입…퇴임 후 사저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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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6-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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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 금액 총 14억7000만원…1100평 규모

  • 경호 용이…사저 및 경호동으로 활용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머물 사저 부지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부지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 금액은 총 14억7000만원이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4월 29일 A씨 소유의 이 일대 주택과 부지 약 1100평을 사들였다.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부지 및 2층 363-2번지 내 단독주택 등이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 소유했고 경호동으로 쓰일 것으로 관측되는 부지는 청와대 경호처의 지분이다.

매각 대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문 대통령 내외의 예금으로 충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스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각각 예금 9억3260만원과 6억1747만원, 총 15억5008만원을 신고했다.

이 곳에는 문 대통령 내외 신규 사저와 경호처 근무 시설 등이 지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매곡동 사저에서 약 40km 가량 떨어진 곳에 새로운 사저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경호 문제이다.

매곡동 사저 주변에는 여유 부지가 없고 주변에 수풀이 우거져 경호에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313번지(총 291㎡) 가운데 199㎡와 363-2번지(383㎡), 363-3번지(27㎡), 363-4번지(1871㎡), 365-5번지(164㎡)의 토지(총 799.81평)와 주택은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 소유했다. 이곳 매입에 10억6401만원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313번지 중 92㎡와 363-6번지(1124㎡) 등 367.84평은 대통령 경호처가 지분 및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돼 있다. 이 일대 매입에는 4억599만원이 쓰였다.

363-2~5번지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주택과 마당 등이, 363-6번지는 경호원 숙소와 근무 시설 등이 지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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