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재난 시 한은 회사채 매입 허용하는 '한국은행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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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6-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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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에도 경제 위기 대비한 적극적 정책수단 필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한국은행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 이른바 '한국은행 긴급경제지원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제 위기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은이 영리기업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긴급여신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은이 국채와 같은 최우량 증권 외에도 회사채 매입을 통해 질적 완화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윤 의원이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해외 중앙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회사채 매입을 이미 시행 중"이라며 "한국은행에도 심각한 국가적 경제 위기에 대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본부장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홍보ㆍ유세 콘셉트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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