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패러다임 변화]①금감원, DLF·라임 반면교사…"상시감시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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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6-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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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 원장 "임기 내 목표"…코로나19로 필요성 대두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은 임기 내에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천명하기도 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대면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상시감시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상시감시체계는 금감원이 금융사로부터 통계자료, 업무 현황 등 자료를 받아 분석해 금융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상시감시체계는 지난 2013년 동양사태 이후 구축됐지만 9개 분야로 한정됐다.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상품 판매 시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판매와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9개 영업행위 테마를 지정했다. 주요 테마는 방카슈랑스,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퇴직연금, 대출 모집, 약정금리 적용,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계열사 간 거래 등이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9개 테마에 포함된 금융상품의 판매실적과 가입자 성향 등의 통계자료를 보고 받아왔다. 금감원은 자료 분석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수준이 높은 경우 해당 회사에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이 부족할 경우 개선계획을 요구하거나 현장 검사까지 나갔다.

하지만 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보면 상시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목표로 민원·시장 동향·상품 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자체 감사·상시감시·종합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경미 사항은 현지 조치를 확대하되, 중대한 규정 위반은 기관·경영진에게 책임을 엄하게 묻는 등 검사·제재 효율성을 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산하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이 소비자 피해 예방(사전적)과 권익 보호(사후적) 부문의 양대 축으로 확대·개편됐다. 특히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국, 금융상품 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 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 등 7개 부서, 19개 팀을 배치했다.

또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 및 민원 DB 등을 활용한 상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를 이관시켰다.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고 향후 금소법 시행 시 신규 발생 업무 수요에 적시 대응키로 했다.

코로나19로 대면검사가 지연되면서 상시감시체계 구축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월까지는 대면검사가 전면 중단됐지만 5월부터 라임 사태 등 꼭 필요한 부분은 대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시감시체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DLF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대면검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 수검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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