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일상] 출장‧방문 등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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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6-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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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마련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사람이 모이는 장소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각각 마련됐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2판)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생활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직장인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출장을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출장 인원과 소요시간, 경로를 최소화하고, 출장 시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공용·개인 차량 이동 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장지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경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음식점·카페 등을 이용할 경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것이 좋다. 출장지에서 숙박을 한다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료와 각방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결혼식 등의 행사에 참석한다면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으로 설정하고, 식사시간에는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앉는 것이 좋다. 악수는 목례인사로 대체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목례로 인사하는 것이 권고된다.

조문 시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한다.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치르고, 입관 및 발인식 등 장례절차 진행시 최소 인원이 참여하며, 참여자간 1m 거리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사용하지 않는 빈소는 1일 1시간 이상 2회~3회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염습실과 참관실, 발인실, 운구차량은 사용 직후 소독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불가피하게 면회를 가야할 경우라면 인원을 최소화해 가급적 빨리 면회를 끝내야 한다.

또 임산부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공동으로 수유실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에 간격을 둬 1인씩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가 새로 입실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입실 당일에는 사전관찰실에서 관찰 또는 모자동실하고, 면회는 배우자 등 지정된 사람만 하도록 하고 진료 목적의 의료기관 방문을 제외한 외출은 자제해야 한다.
 

[사진=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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