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저장한 디지털 증표로 비대면 실명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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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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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금융거래 시 모바일 전자증명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를 제시하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개 저축은행에서 확인된 실명정보는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을 통해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SK텔레콤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앱인 이니셜에 발급·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를 제시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SKT는 내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금융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12월부터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 정보는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저장한 후 다른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때 활용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내년 5월부터 시작한다.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도 도입된다. KB손해보험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 가입 때 기존 대면계약 방식과 달리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모바일로 빠르게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가입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의 혁신금융서비스 2건의 지정내용 변경과 기간연장 요청도 심사했다.

빅밸류와 공감랩의 빅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시세 자동산성 서비스는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고, 내달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은행과 추가협의가 필요하고, 은행 내부 검토, 테스트 등을 위한 추가 기간이 소요돼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는 횟수 제한이 없어졌다. 기존에서는 송금 한도가 1회 10만원, 1일 20만원, 월 1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고객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소액 다건 송금을 위한 횟수 제한 완화 수요가 많았다”며 “서비스 출시 이후 금융사고 등 발생 사실이 보고되지 않아 서비스의 확장성을 테스트해 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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