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납세자보호관,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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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0-05-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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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부서의 현장조사 동행, 납세자 권리보호와 절세방법 안내

  • 찾아가는 서비스로 중소기업에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절차 등 안내

대구동구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서비스 안내 포스터. [사진=대구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은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서비스’를 시행하며 납세자의 고충 해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서비스’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매년 감면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해 유예기간 동안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또는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추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납세자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해 세무부서의 현장조사와 지방세 추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구 동구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5월 초부터 헬스케어시장 활성화로 주목받고 있는 혁신도시 내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105개 지방세 감면대상 법인에 대한 세무부서의 현장조사에 동행해 납세자에 대한 권리침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방세 추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세 방법을 안내했다.

그 결과, 5개 업체는 취득세 기한연장 신청과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를 절세하고, 10개 업체는 사후관리 주의점 사전 안내 덕분에 지방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건물 일부를 임대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던 연구개발특구의 한 중소기업은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연장 신청방법을 안내 받아 가산세 630만 원을 감면 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동구 납세자보호관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신청하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서비스가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납세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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