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채용비위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원 명단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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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기자
입력 2020-05-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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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 출연법, 국무회의 통과

  • 지방공사 신규투자 중복절차도 줄여

[사진=행정안전부]
 

앞으로는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해당 임원의 신상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우선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은 인적사항과 비위행위 사실이 관보에 실리게 된다. 또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관련 내용이 공개된다.

지자체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도 구체화했다. 비위행위에는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이 포함됐다.

채용비위로 합격한 직원에 대한 조치도 규정했다. 비위행위로 채용되거나 채용비위에 가담 및 협조해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중복절차를 줄여 업무의 효율성도 높인다. 지자체장에게 면제사업 확인을 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기간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관리·운영 제도의 전문성·투명성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면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전문기관은 전문 인력 중 타당성 검토 경력 3년 이상 5명, 5년 이상 2명을 보유해야 하고, 조사·연구 능력으로 3년 이내 공공기관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 실적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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