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민생을 부탁해] ①서비스발전·조세특례제한법…기업 활성화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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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5-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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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9년째 계류중

제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사실상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의 최종 법안 통과율은 약 36%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기록됐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국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듯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극심한 여야 갈등으로 '동물 국회'를 재연해 '가장 일을 하지 않은 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됐다.

21대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경기 침체 및 고용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개원을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할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중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처리되길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있다.

상공인 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대한 상의가 요청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R&D) 활성화 지원 등 과감한 세제 지원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경기침체기마다 운영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 시켜 모든 기업에 투자금액의 10%를 3년간(’20~’22)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심리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며 “설비투자,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R&D 세액공제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반 토막이 나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최소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만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서비스업계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획기적인 규제 완화 △폭넓은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전담 지원기관 설립 △산업별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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