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홍콩 국가보안법 놓고 '으르렁'...양국 갈등 더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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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0-05-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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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전인대 "홍콩 국가보안법 직접 발의 검토 예정"

  • 트럼프, 中 국가보안법 발의에 "강력히 대응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서 비롯된 미·중 간 갈등이 무역, 기술,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엔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 대립하며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이다.

21일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둔 이날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인대에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로서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모든 인민의 근본적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대 연행하는 홍콩 경찰[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초안에는 중앙 정부를 전복시키고 홍콩 문제와 관련 외부 간섭 등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테러 행위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우리는 더 이상 홍콩에서 국기를 훼손하거나 국가 휘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콩에서는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하는 국가보안법 제정이 시도돼 왔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다. 이후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게 된다.

샤바오룽(夏寶龍)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은 이날 밤 통보회를 열고 홍콩 정협 대표단에 이를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이 반환된 후 지난 23년 동안 중국 중앙 정부는 법에 따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르면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이 반발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에 대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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