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영업구역 확대 '제동'…법사위서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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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5-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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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6개월 내 수신 영업만 영업구역 확대한 시행령 개정 추진키로

신협협동조합(이하 신협)의 수신과 여신 업무구역을 시·군·구에서 광역 단위로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와 동일하게 여신 업무 구역을 광역으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신협법 일부개정안(대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법안은 오제세·박주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6개 법안을 통합 조정해 정무위원회안으로 마련했다.

대신 금융위는 신협의 여신 영업구역을 기존 시·군·구에서 10개 광역 단위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6개월 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법사위에 상정된 신협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유는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이번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의 수신과 여신의 공동유대 범위를 10개 권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현재 새마을금고의 경우 여신만 광역지역으로 확대된 상태다. 수신의 경우 현재 신협과 동일한 시·군·구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지난 2010년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후 1년 만에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만큼, 영업과열에 따른 부실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저축은행은 당초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영업했는데, 2010년부터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한 뒤 무리한 영업경쟁을 벌여 부실사태가 났다. 결국 저축은행 31개가 시장에서 사라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새마을금고의 경우 여신의 경우 9개 광역구역에서 여신 영업이 가능하지만, 수신은 각 시·군·구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마을금고가 수신 영업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협은 현재도 예탁금 비과세 혜택으로 수신이 많아 여유자금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동유대를 넓혀서 수신이 더 늘어나면 여유자금만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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