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기업 특허분쟁 불씨 된 '직무발명 보상'…해결 머리 맞댄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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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0-05-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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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사 TF 구성…내달 새 보상기준 발표

국내 산업계를 아우르는 대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섰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업과 임직원 간 특허 분쟁 소송이 잇따르면서, 특허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경영 리스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들은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만들어 다음 달 중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코오롱인더스트리, KT 등 7개사는 지난 1월 한국지식재산협회 산하에 '직무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탑엔지니어링과 기가레인, 인트로메딕, 연우 등 중소·중견 4개 업체도 TF에 참여했다. 각 사 관계자들은 TF 구성 이후 최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열었다.

TF가 출범한 이유는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직무발명이란 회사에 소속된 개인이 업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한 것을 의미한다. 회사 명의로 특허가 출원되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연구자들에게도 기여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회사와 직원 사이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2012년 디지털 HD(고화질) TV 기술을 개발한 직원에게 6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TF는 지난 1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법적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상당수 회원사에 경영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다"며 "보상금 분쟁의 경우 판례의 비일관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말미암아 경영 불안 요소가 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TF 활동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판례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일본에서의 법 개정 과정 등을 참고해 보상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 태평양 등 국내 법무법인, 일본지적재산협회(JIPA)에도 자문을 구하고 있다. 지식재산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검토 중이다.

당초 이들은 이달 말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일정이 연기됐다. TF는 다음달 중 현행 법리와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입법적 제언을 담은 형태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픽=아주경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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