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청모집?…중기부 “정부 사칭,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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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4-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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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자 정부로고 무단사용 사례[사진 = 중기부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받게 해주겠다며 SNS 상에서 정부를 사칭해 신청자를 모집하는 이들에게 정부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초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금융부담 완화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SNS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무차별 배포한 자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특허청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SNS에 ‘2020년 정책자금 금융지원, 2조원대 초저금리 금융지원, 모바일 신청자 예약 모집 중’ 이라는 문구를 넣고,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한이 없는 자가 국기나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된다. 이들이 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해진다.

비슷한 사례는 SNS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경영컨설팅 계약 후 수수료를 대신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보험영업 행위이다.

이는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로써 보험업법 98조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신고된 3건의 부당보험영업 행위에 대해 이날 금감원에 일괄 신고했다.

이 경우도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고, 사법기관에 고발돼 형사처벌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융자신청 도우미 등을 통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수수료 등을 미끼로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57에 전화해 안내를 받거나, 4개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정보를 얻어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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