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반값으로 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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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김용우 기자
입력 2020-04-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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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장기화...임차인 부담 50% 덜어준다

울산시 청사. 울산시는 6월까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50%를 할인해준다.[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료 절반을 에누리받게 됐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사무용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시는 또 사업장 폐쇄·휴업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큼 6개월 범위에서 50%를 인하한다. 또한 임대료를 분납하고 있는 경우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60일간 납부기한을 유예해 준다.

도서관, 체육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대공원 등 관내 공유재산 임차시설에 대한 임대료 지원 혜택을 받은 것은 모두 450여 건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지원, 납부유예 등에 대한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울산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로 하고, 6월 1일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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