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중소기업 재택근무자 1만6000여명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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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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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근무 중소기업 노동자 1만6023명

  •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노동자 1인당 연간 520만원까지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 포함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이 2600여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장의 신청 노동자 3만514명 가운데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은 1만6023명(52.5%)으로 절반을 넘었다.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재택근무가 늘고 있는 셈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직후인 2월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2602곳, 이중 지원 대상 노동자는 3만514명이었다.

2월 24일까지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재택근무 노동자가 3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시차 출퇴근 노동자도 1만2527명(41.1%)으로 확인됐다.
 

유연근무제 유형별 신청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사업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원격근무 등을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재택근무가 주된 유연근무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유연근무제 신청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 사업장(30.5%)이 가장 많았고 30∼99인 사업장(28.1%)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25.4%)과 제조업(24.4%)이 절반을 차지했다. 정보기술(IT) 개발, 행정, 전산 처리 등의 직무 위주로 재택근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택근무 시행을 위해 원격근무 시스템 등 인프라를 도입하고 정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는 중소·중견기업도 늘고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올해 초부터 이달 7일까지 84곳으로 집계됐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기업 1곳당 최대 2000만원씩 지원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대 시행된 유연근무제가 기업의 보편적·상시적 근무방식의 하나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사업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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